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세대주에게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에서도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협은행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상품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수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서, 대출실행 후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양도되는 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3.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기본형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 기본금리(기준금리) :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제시하는 기준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우대 금리
- 금리우대(최고 연 0.5%)- 중복적용 불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 연 0.2% 우 대)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 타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가입기간이 1년이상(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후 1년(3년) 이상 0.1%(0.2%)
▶ 최종금리 : 최저 연 1.8%~ 최고 연 3.15%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미만인 경우 1.8% 적용)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 우대금리가 적용
- 연체금리(최고 연 15%)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4%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5%
* 이자부과시기 : 1개월 후취
▶ 중도상환수수료
5. 필요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6. 유의사항
▶ 대출방법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 대출조건은 해당 공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정상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뿐 아니라 연체등 정보거래처등록, 기한이익상실 및 상계,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협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자격,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