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 및 제외대상, 내용, 신청방법

2020년 기준으로 국민 152만 6030명 가량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2019년 비교시 2.5% 증가하여 전체 건강보장인구 5287만 968명의 2.9%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확인해보면, 201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 6030명 가운데 1종은 113만 6938명, 2종은 38만 9092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1.2% 증가한 것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제도는 당장 생활유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생활이 힘든 저소득 국민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공공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1,2종으로 지원대상이 구분되는데요.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금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속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혜택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2022년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지원대상으로는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되는데요.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5만원 초과하는 경우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받으며,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까지 본인 부담.

본인부담상한금 지원제외대상

  • 타 정부 정책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 지원 받는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지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진료 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
  •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 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제외
  •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제외

지원 금액

  • 1종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 : 연간 8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금 신청방법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결정
  •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리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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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여기까지 2022년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 및 제외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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