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금리 주택구입대출 상품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전용, 내집마련디딤돌,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한도, 제출서류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국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모기지 상품으로 주택 구입시 대출이 필요한 개인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고객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리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게 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2.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3. 대출한도
고객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평가 등을 기준으로 최고 2억원까지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다자녀 , 2자녀(미성년자)가구는 2억 6천만원 이내)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5. 대출금리
기본금리 연 1.95% ~연 2.7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6.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7.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대출 취급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면제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
8. 추가 유의 사항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 시 해당주택 담보물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주택 구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제1종 국민 주택채권 매입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채권발행기관을 통하여 고객부담금 등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금리인한요구권의 신청 불가
-
고객상담 : 1599-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여기까지 신한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