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임차보증금) 대출(오피스텔 포함) 대상, 한도, 우대금리, 상환수수료

부동산시장이 대세하락장에 접어든 가운데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 분위기도 심상찮습니다. 전세매물이 늘면서 전셋값도 약세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48%뛰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들어 7월까지 0.46% 떨어졌습니다. 전세매물이 늘고 전셋값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여파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대로 치솟으면서 대출금리가 통상 3.5%인 월세전환이율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수요가 급증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월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할 조짐마저 엿보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지역에서는 깡통전세가 속출할 우려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 전세가율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피하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략도 필요한데요.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한도금액,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 우대금리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 우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 우대, 청년가구 (만25세미만&전용면적 60㎡이하 & 임차보증금 70백만원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 우대

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우대

③ 부동산 전자계약 0.1% 추가우대금리 (2022. 12. 31까지 한시적용)

 

▶ 신혼부부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신청기간

▶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가능, 기한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 담보 (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 추가대출

가.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이사예정지 포함)

나. 대출횟수에 제한 없음

다.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라.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됩니다.

 

▶ 유의사항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10%로 합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조건을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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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 무주택세대 주거안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서민금융상품 버팀목 전세대출

 

지금까지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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