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아파트) 대상, 우대금리, 한도,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알아보시죠.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최근 두 달 연속 둔화했으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 압력이 농산물, 석유류 등에서 이젠 다른 부문으로 번져가고 있는 해석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9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9.0%로 1992년 7월 9.0% 이후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치킨 10.7%, 생선회 9.6% 등의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3000원 이하 김밥을 찾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9월 서울의 김밥1줄 평균가격은 3046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삼계탕과 냉면 한 그릇은 각각 1만5462원, 1만500원까지 뛰었습니다. 자장면은 6300까지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식 대신 가성비 좋은 대형마트 초밥과 양장피 등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었는데요. 이마트는 1-9월 즉석조리 코너의 초밥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불황과 함께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이어서 집값상승, 금리상승, 물가상승, 환율상승까지 많은 분들이 자금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 은행에서는 긴급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주담대 아파트) 상품의 금리, 한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아파트)

 

신한은행 주택대출(아파트)는 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상품로 만19세 이상으로 대출기간이 최대 4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만19세 이상의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신한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대출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

-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지역별, 담보종류별 대출기간별, 담보기준가액별에 최대 70%까지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3. 대출 금리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기간 360개월,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전액담보대출을 조건으로 최저 연 4.77% ~ 5.38%, 최고 연 6.82% ~ 7.03%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1.2% 이내 우대

(실적 연동 우대 금리 최대 0.8%)

적금/청약저금/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2%
신한카드(신용)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이며 신용카드 중복 적용 불가
0.2%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내 1회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3개월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4%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0.5%

대출기간, 상환방법, 연체금리

▶ 대출기간

  • 10년 6개월 ` 40년
  • 10년 6개월 부터 월 또는 연단위로 지정가능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지정가능

※ 대출 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과 대출기간동안 발생할 총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합한 다음,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중도 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1.4%), 변동금리대출(1.2%)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변동금리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대출종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도지 않음 (대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 대출비용-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에는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5천만원 초과시 각각 50%씩 부담

 

 

※ 추가비용.

  •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부동산담보 말소비용
    근저당권 말소시 대출신청인 부담
  • 대출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점 방문 후 진행됩니다.
  • 주택 담보 대출로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의 11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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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상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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