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는 한부모가구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하여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한사랑 전세론 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대출 대상, 한도, 이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 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손님 (단,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연소득 1억 원 이하)
*아동 :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 중인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2. 대상 주택
3.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최저금리 연 2.713%에서 최고금리 연 3.207% 입니다.
4.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6.필요서류, 소득공제 및 부대비용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여기까지 하나은행 한사랑 전세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