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대출 대상, 한도, 이자 알아보시죠

하나은행에서는 한부모가구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하여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한사랑 전세론 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대출 대상, 한도, 이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한사랑 전세론 대출]
 

 

1.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 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손님 (단,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연소득 1억 원 이하)
 

*아동 :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 중인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2.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 해당


3.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최저금리 연 2.713%에서 최고금리 연 3.207% 입니다.

 

4.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①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②신청인의 연간 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가능
 
대출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방식 중에서 선택
5. 중도상환해약금

 

 


중도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해약금율*0.7%)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
 

6.필요서류, 소득공제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여기까지 하나은행 한사랑 전세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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