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알아보시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이후 첫 달 판매 실적이 3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와 집값 하락으로 예상보다 대출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기간 50년 초장기 주담대 적격대출은 11건으로 가국당 평균 2억7900만원이 공급됐습니다. 50년만기 주담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원금을 50년에 걸쳐 나눠갚을 수 있는 만큼 매월 갚아야 하는 원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만기가 길어질수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대출한도는 더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금공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모기지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은 집값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지만 보금자리론과 달리 별도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급격하게 치솟은 부동산 또한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한 인기가 식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이며, 인터넷 비대면 약정이 가능합니다.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40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 0.15% 또는 연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요건 : ① 2016.12.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④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한 경우에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약정(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한도금액 

- 기본형 :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 6천만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대출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가능
  • 분할상환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 대출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상환방식 선택 불가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 대출금리

- 적용(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금리 연 4.15 % 연 4.25 % 연 4.30 % 연 4.35 % 연 4.40 % 연 4.45%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우대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연0.1%p 할인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연0.02%p 할인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신혼가구 연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미분양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0.2%p 할인(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 이내)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연 0.1%p 할인
최종금리*
*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 연 1.2%적용
연 3.13%
~ 연 4.25%
연 3.23%
~ 연 4.35%
연 3.28%
~ 연 4.40%
연 3.33%
~ 연 4.45%
연 3.38%
~ 연 4.50%
연 3.43% ~연 4.55%

주1)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2)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단,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최고 0.9%로 경과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9%) X (잔존일수/대출기간)

 

▶ 담보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가능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공사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1688-8114)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당행 대출신청시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차주 소유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 목적 대출상품 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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