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면접수당`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청년면접수당`은 취업을 하지못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면접활동 지원금 성격입니다.
경기도는 청년층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지원하기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 6회)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면접수당 신청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하여 면접에 응한 경기도 청년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등 근로 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또는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류심사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도도 관계자는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민간 기업에도 면접비를 지급하게 되는 문화로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11월 중에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5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면접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종,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참조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콜센터(1877-2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