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 알아보시죠.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넷에서는 갑작스런 임금감소가 발생하여 생계가 힘든 근로자들을 위하여 임금감소, 소액, 임금체불(재직,퇴직) 생계비 등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가 더 힘들어져 갑자기 실직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많은 신청대상자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요. 임금감소가 발생하여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해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함)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2.대출 자격요건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의 자격요건은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항목 모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경계발령일 : ’20. 1. 27.)


3. 대출 한도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만큼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단, 2020년 5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의 경우 2,000만원 까지 한시적 상향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4. 대출 금리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리 1.5%을 적용하고 있으며,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5.대출 필요서류, 접수 및 선발



<필요서류>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북한이탈
주민근로자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자)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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