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넷에서는 갑작스런 임금감소가 발생하여 생계가 힘든 근로자들을 위하여 임금감소, 소액, 임금체불(재직,퇴직) 생계비 등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가 더 힘들어져 갑자기 실직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많은 신청대상자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요. 임금감소가 발생하여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해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임금감소생계비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경계발령일 : ’20. 1. 27.)
3. 대출 한도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만큼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단, 2020년 5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의 경우 2,000만원 까지 한시적 상향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4. 대출 금리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리 1.5%을 적용하고 있으며,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기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5.대출 필요서류, 접수 및 선발
<필요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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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