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처벌규정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각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등록 후 후 관리하게 되는데요.
중점관리대상의 유형
① 사실혼 의심
② 차량명의도용
③ 소득·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보장기구 확인소득 산정자
⑧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⑨ 그 밖의 부정수급자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관리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의 관리방법
중점관리대상자 조사, 확인 후 처리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되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 징수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 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의 범위에서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그 밖의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으로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부정수급자인 경우의 징수금액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이며,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하게 됩니다.
▶ 징수절차
보장비용의 징수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통지를 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게 됩니다.
반환명령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하게 되며 즉시 수급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형사고발
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을 받게 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부정・부적정 수급에 대한 법적처리 Q&A
(Q)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인 처리를 받게 되나요?
(A)
1)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① 수급자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급여종류별 중지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선정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달의 급여는 지급), ②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를 변경해야 하는 자(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 지급, ③ 보장비용 징수대상 기간은 징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종료한 달까지 입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는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 징수 여부 판단 → 보장비용 징수결정 → 징수의 순으로 이행됩니다.
3) 형사고발조치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그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처벌규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