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가구당 지원금액, 대상, 소득 하위 70% 기준 알아보시죠.

오늘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인해 생계가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국민의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7조1000억원과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2조원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보이고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하 외로워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 협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였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혹은 감면 결정도 전했습니다.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분들은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폭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도 크게 확층합니다.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 대상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기존에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계층까지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가구당 지원금액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정부가 말하는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천100만 가구 중 1천4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라면 13조, 80%이면 20조원이 넘습니다.



원래 중위소득 100%에 4명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설정했는데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으로 중위소득 기준이면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중산층이 아닌 취약 계층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준을 완화시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일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은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신청과 지급절차는 추후 지자체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자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삼품권, 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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