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지원금액, 지급시기 알아보시죠.

정부에서는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서 5월4일 기초생활수급자, 5월11일 일반국민 온라신청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여 5월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신청대상, 지급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 체크칻,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혀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1. 신청대상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제외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가구수로는 2171만 전체 가구


2. 신청방법확인


지급수당 

신청방법

신청일정

신용,체크 카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카드연게 은행 창구 방문신청 (택1)

5월11일 이후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지자체별 다름(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5월18일 이후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예정 (270만 가구)

5월4일 이후

 그외 직접 신청이 힘든 경우 지자체 별도 문의해야함.

 5월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 지원 예정



신청은 한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5부제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금요일에 하루만 신청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차등지급예정

1인 :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가구 : 100만원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 5월4일 오픈예정



4. 사용법(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업종 등에 제한을 두게 되는데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 가능 지역도 거주 광역지차체로 한정됩니다.


6. 지급시기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는 5월4일 부터 계좌이체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인 원칙이며, 희망자에 한하여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선택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카드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 현장 방문 신청시 접수 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여권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가 감면되므로 전부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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