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쌓여 있던 퇴직금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이와 반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이나 나이가 들어나 사업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미리미리 해두는거나 오늘 소개 해드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해 놓고 혹시 사업을 그만 두게 되어도 생계자금을 활용가능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게되면 다음과 같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서 향후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자금을 활용가능하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②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③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④ 공제계약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⑤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는 누구라도 가입가능
소기업,소상공인 - 10억원 ~120억원 이하 매출액
가입제한업종 - 일반,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기타 가입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양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①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② 은행지점 방문 -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가입(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③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④ 인터넷가입 -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
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2) 구비서류
① 청약서
②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③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일반해약 사유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간주해약 사유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사유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또는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소득세 원청징수
노란우산공제의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됩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해지 필요서류
1) 일반해약
①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②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③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2)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①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②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④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3)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①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②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④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4)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①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②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여기까지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