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금 내용 알아보시죠.

부산시는 4월20일 무급휴직 저속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와 프리랜서 지원방안으로 '코로나19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을 기존 중위소득100%이하에서 고소득자 제외(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으로 소득기준을 변경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제출서류 또한 당초에는 세대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확인서 제출에서 세대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접수기간도 당초에는 4.10(금) ~ 20(월)이었으나 변경안에서는 4.29(수요일)까지 9일이 연장되었습니다.


1.무급  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부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대상자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접수방법 : www.covid19busanhelp.kr(부산고용특별지원.kr)


제출서류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접수 적격여부 검토 승인 지급



자격요건


사업장기준

- 부산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중에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

- 2.23 ~3.31 기간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ㅣ한 사업장


근로자기준

- 2.23이전 부산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제외대상

- 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1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 고소득자 제외 :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지원내용

-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일 2.5만원, 최대 50만원지원

-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20일


접수방법


- 각 구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방법 등 안내

- 사업주 일괄 신청이 원칙이나 개별근로자 직접 접수도 가능


지원금지급

-접수 후 제출서류 검토 및 중복 수혜여부 등 조회, 소득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 설정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지원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지급)

- 사업 수행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관련문의

전화: 070-4157-5522~6(부산경영자총협회 콜센터)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부산에 거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9.11’20.1(3개월) 월 평균 소득액이 25만원 미만인 경우는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여행업 등 4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9.112월 기간 중 연속 3개월 소득액)

지원내용 : 1인당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접수방법 : www.covid19busanhelp.kr(부산고용특별지원.kr)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접수 적격여부 검토 승인 지급



자격요건: 최초공고일(‘20.4.8) 기준 부산지역 내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로 종사중인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9(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 교육관련 :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근무형태, 직무내용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판단되는 자



제외대상

- 수탁 계약 체결된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과 20.2.233.31 기간동안 중복 없으면 본 사업 신청 가능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혜자

- 유급휴가지원금 등 수혜자(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고소득자 제외 : 2019년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지원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2020. 2. 23일 이후 사업장의 휴업 등
사유로
5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2.5만원 지급(최대 20, 50만원)

-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금은 아래 감소비율 적용

- ’19.11.1~‘20.1.31(3개월) 평균소득대비 지원기간 소득감소


접수방법


- 각 구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방법 등 안내

- 사업주 일괄 신청이 원칙이나 개별근로자 직접 접수도 가능


월 소득액 25% 이상 50% 미만 지원금 25만원

월 소득액 50% 이상 75% 미만 지원금 37.5만원

월 소득액 75% 이상 지원금 50만원



제출서류


지원금지급

-접수 후 제출서류 검토 및 중복 수혜여부 등 조회,

  예산의 범위내 소득수준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지급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지원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지급

- 사업 수행기관(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관련문의

전화: 1661-6719(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사업은 코로나 1,2단계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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