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강원도 삼척시는 신종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는데요. 삼척시는 총 192억 3000만 원(국비 160억 7000만원 포함)을 투입하여 모든 시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 삼척시에서는 지난 5월4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급여대상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긴급지원가구 7118가구에 대해 별도 신청, 방문 절차없이 계좌로 현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5월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조회시스템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세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지원금액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느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방식, 삼척사랑상품권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 및 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한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신청 후 2일이내 충전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중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11일~ 5/31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역시 세대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참여 회원사 포함),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9개 카드회사 입니다.



지역화폐 삼척사랑상품권을  원하는 시민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기한은 6월 18일 까지이며, 세대단위로 받고 있으며 반드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신청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식은 공적마스크 판매방식과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에 한해 모든 대상자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울 31일까지 반드시 사용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미사용잔액이 남게 되면 환급되지 않고 모두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신용, 체크카드는 강원도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에 준용해 사용가능하고,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삼척시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데요. 단, 사용제한업종이 있으니 참고하여 합니다.



사용제한 업종


연번 업종 브랜드
1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2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3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4 대형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5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위생업종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6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7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8 조세, 공공요금 업종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9 면세점 업종 면세점
10 보험업(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1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콜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특히, 삼척시는 1인가구 중 고령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5/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재난지원금을 지난 6일부터 읍면동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9일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삼척시청 (033-572-201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