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5월18일부터 진행중인데요.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2차 KB국민은행]
이번 소상공인 코로나 2차 지원대상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이며,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기존 대출을 연체사실이 있는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을 받은 사람과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 등은 제외되게 되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2차 KB국민은행]
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은 KB국민은행이 보증심사를 함께 수행하여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등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보의 수탁보증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약1%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 당 1,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입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나머지 3년은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최종 대출이자는 기준금리에 신용도를 감안하여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는데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가운데 KB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은행이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모델(CSS)이 산출된 금리를 바탕으로 대출기간 내내 같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2차 KB국민은행]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빠르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출시 필요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분은 아래 순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2차 KB국민은행]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2차 KB국민은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