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용불량상태에서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대출 실행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상태라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하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직장이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1)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자격
- 신용회복위원회나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 중에 있으면서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이 됨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2)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다음의 5가지 구분으로 자금용도를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구분 | 자금용도 |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식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연4.0%이내에서 결정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4.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서 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
지부상담소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5.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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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최근 2개월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최근 3개월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최근 3개월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 증명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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