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야계층중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무이자)를 추진하여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19에 따른 특별상환유예 신청은 온라인 채널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친 후 신속 정확하게 할 계획인데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에정입니다.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어도 신용등급 변동 등의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유예]
1.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채무의 상환을 최대6개월까지 유예
=> 6개월이 경과되면 이후부터 상환계획을 재이행하게 됨
(유예기간 동안에는 유예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됨)
2. 신청기간
2020년 3월23일 부터 코로나 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3. 적용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채무자
-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를 인정받은분이 대상
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② 20년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 휴직, 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일용직
③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 및 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④ 20년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⑤ 기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타당성이 인정받은 분
4. 신청방법
- 전화신청 (1600-5500)
- 인터넷신청(cyber.ccrs.or.kr)
- 어플리케이션 신청(스마트폰 APP설치 후 신청가능)
- 인터넷신청 및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에는 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신청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5. 신청절차
신청(전화,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원자 동의절차 => 상환유예 확정(소요시간 4주내외)
지부상담소(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채무로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