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수탁보증)

신한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완결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1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오는 5월2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대출금리는 3.484% 이며 대출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등의 요소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신 고객은 신한 쏠(SOL)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제출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은행에서 직접 발급하게 됩니다.

그 외 고객의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의 서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신한은행에서는 본점에 ‘보증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보증서 심사 및 발급 업무도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출 심사 완료 후에는 고객이 신한 쏠(SOL)에서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이 명시된 전자문서 형태의 약정서를 확인하기만 하면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과 긴급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같은 날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신청기간 동안 은행 창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신한 쏠(SOL)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 고객의 대기시간 축소와 함께 업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상담(1599-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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