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섯차례 내놨지만,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며, 특히 올해는 강남이 아닌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지역 집값을 밀어올려 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또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직장인들의 경우 경제생활의 목표 중 하나가 내 집마련일텐데요.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 대출대상자격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로 제한됩니다.

 

▶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초과는 제외)

- LTV  70% 이상 주택

- 임차 매입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8% 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0.2% 가산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의 경우 0.5%, 다문화가구 0.2%, 장애인가구 0.2%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 구입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71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3.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20년, 30년 가능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으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 대출기간 30년의 경우 5년 거치 25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상환조건 : LTV 70% 이상 주택에 설정된 매도자의 선순위 대출은 전액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임차 매입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에 본인(동일 세대원 포함)의 전세자금대출(기금, 은행)은 전액 상환조건부로 취급됩니다.

 

4.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험)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LTV 70% 이상 주택 :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임차 매입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5. 유의사항

 

- 주택구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채권발행기관을 통하여 고객부담금 등의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후 미상환시에는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77-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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