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신탁방식에서 저당권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이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고객은 가입시점에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설정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한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은 그동안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환처리 기간 동안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매달 받던 월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시 신탁종료 절차로 인해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저당권 방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따라서 변경하기 전 자녀 등과 상의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의 가입조건, 대출한도, 금리,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방식으로 평생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으로, 고령자가 평생동안 주거안정과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부부합산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소유자
※ 단,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가능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사람이 만 55세 ~ 만74세
▶ 대상주택
- 공시시가 9억원 이하 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포함)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대출한도
- 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상의 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종신원칙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보장)
- 대출 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 상환방법
- 보증서에 기하여 공사에서 상환
- 공사는 사망 후 , 주택을 처분(경매 등)하여 상환받음
- 대출금 상환 후 남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상환 후 부족하여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다만, 국세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행사 가능)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불가
대출금리, 연체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추가사항
▶ 대출금리
- 3개월 CD변동금리
(3개월마다 변경 적용)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이내로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비용
- 인지세
▶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부동산 담보 말소시 : 근저당권 말소비용 고객 부담
▶ 보증료 (2018.12.05 기준)
- 일반 주택연금 우대지급형 우대혼합형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0%
- 연납보증료 : 대출잔액의 0.75%
- 대출상환형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0%
- 연납보증료 : 대출잔액의 1.00%
대출금 지급방식
(1) 종신지급방식
- 생존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생존시까지 매년 일정률(3%)로 월지급금이 증가(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2) 종신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30%이내에서 수시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
- 대출한도의 30%이내에서 수시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일정률(3%)로 월 지급금이 증가(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 단, 선순위채권 상환용도에 한하여 대출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 인출가능
(3)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는 방식
- 단,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 지급종료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비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 1599-8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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