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가 쉽게 회복 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실업자가 30%이상 늘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최대 증가폭으로 늘어나 실업급여 신청금액이 1조원에 육박이를 정도라고 하니 단시간내에 실업자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타내려고 하는데 제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실업자가 아닌 가짜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 실업자 유형으로는 단기 계약직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직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반복 수급자를 막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사례와 함께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는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재취업사실 미 신고 또는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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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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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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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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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부정수급 사실을 본인이 자진신고하게 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가 가능한데,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때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됩니다.
▶▶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
실업인정 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