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및 신청자격,한도 알아보시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금융권의 대출잔고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개인, 기업, 자영접자들의 사정이 힘들어지는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돈을 금융권에서 융자받으려면 신용도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거나 또는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금리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보다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신용대출보다는 조건이 더 좋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씨티은행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운영중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한도, 금리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티 주택담보대출]

 

씨티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은 보유중인 주택,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이나 긴급자금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대출기간을 선택하며, 다양한 상환방법 및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인하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1. 대출조건(자격)

- 만 23세 이상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 씨티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금리

◆ 대출한도

- 최저한도금액은 1천만원부터 시작됩니다.

- 대출가능금액 = 감정가액 * 가용담보비율 - 선순위채권채고액 - 지역별최우선변제보증금(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시 공제 안함

* 대출한도는 담보물 소재지,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 기존 주택보유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용등급 및 DTI적용 여부에 다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변동 기본금리 연 0.66% ~1.11%

가산금리 2.42%

최종금리 최저 연 1.48% ~ 1.93% 이며

고정 기본금리 연 1.36% , 가산금리 2.42%, 최저 연 1.98% 입니다.

 

우대금리

1)변동금리 최대 연 1.6% 우대가능

 

- 거치기간 없는 경우 : 연 0.3%

- 증빙소득자료 제출 : 연 0.2% 

- 금액별 우대 : 최대 연 0.3%

- 당행아파트담보대출 보유고객 : 연 0.2%

- LTV40%이하인 경우 : 연 0.2%

- 은행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 최대 연 0.4%

 

2) 변동금리  최대 연 1.8% 우대가능

 

- 거치기간 없는 경우 : 연 0.3%

- 증빙소득자료 제출 : 연 0.2%

- 대출신청금액별 우대 : 최대 0.3%

- 당행아파트담보대출 보유고객 : 연 0.2%

- LTV40% 이하인 경우 : 연 0.2%

- 금리위험경감 우대금리 : 연 0.2%

- 은행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 최대 연 0.4%

3. 대출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대출기간
- 10년이상 30년 이내 (1년 단위로 선택)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3년(또는 1년)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합니다.

4. 필요서류

<공통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인감도장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 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자료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요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기타 대출조건이나 소득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5천만원 이하 : 면제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35만원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화재보험료(소정금액) : 고객부담 (단, 아파트담보의 경우는 면제)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 말소비용 : 고객부담

5.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만기연장은 가능하나,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씨티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씨티은행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및 신청자격,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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