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신혼부부의 디딤돌대출 최대한도가 기존 2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상승하여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 대출액 2억원이 초과시에 DSR 40% 규제 적용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제도는 존재하였지만 엄격한 관리가 되지 않고 은행에서 한도를 자율관리하는 차원으로 진행되던 것으로 정부에서 꼼꼼하게 관리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5%)으로 돌려놓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이유로 집값 상승에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서민,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에도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에 일환으로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5000만원 상향하였는데요.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5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 금융상품으로 올해부터는 대출 지원한도가 일반가구의 경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다자녀가구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통합 모기지로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주택 취득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2020년 기준 3.94억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등을 평가하여 최고 2억원이내 대출가능하며, 단, 신혼가구는 2억 7천만원, 다자녀 , 2자녀가구는 2억 6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G)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00% ~연 2.75%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금리우대(중복우대 가능)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단, 중복적용은 불가)
②1자녀 0.3%, 2자년 0.5, 3자년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보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1년(3년)&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경과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0. 12. 31 신규접수분까지) 0.1% 추가 우대금리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서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되며,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및 부동산 전자계약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구입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91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중도상환해약금, 발생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1.2%)되며 3년 이후에서 면제 됩니다.
▶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담액이 달라지며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1억원초과 ~ 10척원 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됩니다.
유의사항
- 수입인지대, 보증료,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 비용 등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 : 1577-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09:00~ 18:00(은행휴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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