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의 경제활성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생활비를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재산 188,800천원 이하가구에 한하여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수시 전체 12만4천 가구중에서 37% 약 4만5천900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인터넷접수 : 4.7(화) 5.29(금) 시청홈페이지에서 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4.16(화) 5.29(금) 준비물:신분증, 마스크, ※ 우편(등기) 접수도 가능합니다.
※ 선착순 접수가 기간내 접수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 대상임
2. 신청방법
- 출생연도별(주민등록기준) 5부제로 신청 접수
3. 신청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가능
- 20.3.29 기준 여수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함
선정 시 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에서 제외됨 - 대상가구원수 : 20.3.2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한함
4.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무 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시자체 출력
5. 선정방법(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기준 이하인 가구에 한함
- 가구권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선정하게 됩니다.(단, 직장, 혼합(직장.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를 분리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게 됨
6. 지원금액
1~2인 : 30만원, 3~4인 : 40만원 , 5인 이상 가구 : 50만원
7. 제외대상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혜택가구
- 긴급복지지원 가구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
- 실업급여 수급자
- 구직활동수당,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학습지 방문강사,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가구
8. 지급방법
- 5월중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여수시에서만 사용 가능 (6개월 이내 사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