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알아보시죠.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월인 요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눈에 감소되지 않고 여전히 일정 인원이 매일 감염되고 있는 만큼 언제쯤이면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은 우리사회의 이곳저곳 할 것없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겪는 중기업,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서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조치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초저금리로 근로자에게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의 금융상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 대출 자격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자격으로는 개인 사정에 따라 휴직이나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됨에 의해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주는데요.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출 자격 충족됩니다. 

뿐만아니라 신청자격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 중 월 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조건을 완화하여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미적용 되니 참고하세요.
 
2. 신청제한 안내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세요.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대출금이 회수 결정된 분(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은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이력이 올라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3. 대출 한도, 금리 및 기간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한 후 대출 승인이 처리되는데요. 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금리는 초저금리가 적용되는데 연 1.5%가 적용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적용되게 됩니다.

 

4.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

대출을 신청시 필요서류는

 

①소득 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②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급여명세서

③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융자용)(별지 제4호 서식)등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상 사업주 확인란의 서명을 생략

 

5. 접수방법 안내


대출 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는데요.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동행하여 방문접수 해야 합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6.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 : 수시접수합니다.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순으로 선발됩니다.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로 접속 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