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29만 5천여 가구 전도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방비 266억원을 투입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조회시스템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3만 3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5/4일 현금으로 일괄 계좌 입금되는데요.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만 해당됩니다.



일반가구는 신용 및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 및 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신청 후 2일이내 충전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11일부터 세대주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세대주만 신청가능합니다.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시민18일부터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세대주만 오프라인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의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제주지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며, 온라인 신청에 한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18일 부터 1인 가구 중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가 가능한데요. 신청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데 3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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