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을 주택도시기금 통해서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조건, 금리 등에 관하여 알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1.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④(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대출금리
금리우대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사항이 3가지 있는데 중복해서 적용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출 가입자인 경우
②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자녀가 1명 0.3%, 2명 0.5%, 3명 이상 0.7% 적용
3. 대출한도
4.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5. 대출기간, 상환방법
6. 대출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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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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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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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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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 대출계약 철회
- 대출 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 제한 가능합니다.
- 1) 해당 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8. 대출취급은행
디딤돌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대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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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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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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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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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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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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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10.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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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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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상환방식, 금리,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