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요즘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이 제일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안 좋은 데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기부 산하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신속하게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1천만 원이란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지금처럼 힘들 때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럼 소상공인 대출 자격과 서류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직접대출 자격요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금액과 내용이 본인의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 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나 특별자금지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일 최대 200억까지 지원한다고 하며 특별자금지원은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의 규모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인이나 사업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며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신용등급에 따라 분산시켰습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가능하고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4등급 이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방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대리대출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은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기업은행은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심사 기준일 당시 신청자의 연체대출금만 없으면 최소 요건만 심사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16개 지역신보에는 소액보증 신속심사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도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 대출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늘리고,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속도를 개선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제외대상 업종은 사행성, 담배 중개업, 골동품 중개업, 한약방, 약국,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회계 및 사무, 감정평가업, 골프장 운영업 등입니다. 주류도매업과 주류소매업, 여관업은 융자 제외대상이었으나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픈을 하자마자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고 2020년 2월 14일 이후로 개업하신 분들은 직접대출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직접대출 필요서류, 신청 방법
먼저 '소상공인 준비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하며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서도 요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포스에 저장된 매출액 집계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외부 승인 매출 증빙자료 등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직접대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책자금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한 후 자금 종류 신청에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선택하시고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준비한 자료를 스캔한 후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그 후에 공단에서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를 프린트해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로 지역별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검색하시고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료 제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일 200억 원의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온라인 서비스 접수가 마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프라인에서는 마감과는 별도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직접대출 융자조건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엔 7년(3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대출 한도 - 업체당 최고 천만 원 이내이며 특별 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최고 천오백만 원 까지 가능(금액은 심사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융자 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범위의 경우, 다른 대출 상환이나 타 용도로는 불가하므로 꼭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출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대출 신청 및 약정 -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문의
이번 대출 확대로 약 20만 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영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한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이상 코로나 소상공인 직접대출 관련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