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특별상환유예제도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줄어든 소득에 따른 개인채무자들을 위하여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특별상환유예제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2020년 2월 1일 부터 연체가 발생되기 시작한 채무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지원내용으로는 상환유예를 6개월씩 두번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소득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최장 10년간 원리금 분활상환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연체 채무자의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감면조건에 해당되면 원금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특별상환유예제도]

코로나19 피해자란??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재난 지역 거주자 (4.13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봉화)

- 코로나 피해업종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실업, 휴업, 휴직, 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 20년 2월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특별상환유예제도]

신청방법은 2020년 4월 29일~12월31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전화문의를 통해서 대상 확인 후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사유-기존 프로그램과 동일>



연체가 3개월 미만이거나,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하나 연체가 3개월 이상인 분은 원금감면을 위한 정밀심사가 필요하여 원칙적으로 방문신청을 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자로서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특별상환유예"제도를 통해서 6개월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특별상환유예제도]

특별상황유예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자로서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며, 신청비와 유예기간 동안 유예이자를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23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이며 신용복지위원회 협약 개정을 거쳐 시행중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특별상환유예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후 신청하셔서 특별상환유예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특별상환유예제도]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와 상환유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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