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현금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수급권자가 대상자이며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 또는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분들이 자격요건이 어렵게만 생각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아직 신청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이 있어서 소득발생이 안 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선정기준
- 선정기준으로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 1인 가구: 1,318,000원
- 4인 가구: 3,562,000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1,800만원
- 농어촌 : 1억100만원
3. 지원내용
- 지원내용을 살펴보자면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 지급이 됩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 2인 가구: 774,700원
- 3인 가구: 1,002,400원
- 4인 가구: 1,230,000원
- 5인 가구: 1,457,500원
- 6인 가구: 1,685,000원
4.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5.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턴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