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대출 방식, 한도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잘 알아볼 필요하게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1.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 신청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거비 문제로 인한 혼인 기피 현상을 해소해 보겠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취급하고 있는데, 대출 최대 한도는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보통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많아도 임차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해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한도가 꽤 넉넉한 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신청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안에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자와 예비배우자만 무주택자여도 신청 가능)
대상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할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서울시 관내에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LH나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이 불가능
월세 보증금도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조건 충족을 위해 예식일자가 명시된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단 예비신혼부부가 서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단 예비신혼부부는 나중에 세대 독립을 할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다.
단, 소득에 따라서 대출금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변동금리 : 금융채 6개월 기준금리+1.58%p
고정금리 : 금융채 2년 기준금리+1.35%p
우대금리 : 최고 연 0.6%p까지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이자지원 금리
서울시에서는 최대 연 1.2%p까지 이자를 지원
- 부부 합산 연소득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0%p
- 부부 합산 연소득액이 4천만 원 초과일 경우 연 0.7%p
- 임신을 포함해 자녀가 있거나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연 0.2%p를 추가 지원
이자 지원기간은 기본 2년, 최대 8년이다.
4.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접수일 : 상시접수
접수방법 : 청년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kr)
문의처 : 대출문의 국민은행 콜센터(1599-9999), 다산콜센터(02-120)
5.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주민등록번호전체표시)
- 주민등록등본1부
- 가족관계증명서1부
- 혼인관계증명서1부(예비신호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청첩장)
- 임대차계약 서(계약금(보증금 5%이상)지급 여수증)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각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시 각 1부
여기까지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