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올해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1~7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0만5970건에 그쳐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의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 거래량, 즉 전월세 거래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7월 아파트 임대 거래량은 총80만7916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의 지수가 100이라면 올행 9월의 서울 지역 전세지수는 100.3입니다. 하지만 올해 9월의 월세 지수는 10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월세가 무려 4.2%나 상승한 것인데요. 이는 임대수요가 전세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이어서 집값 상승, 금리상승에 이어 밥상물가와 교통물가 등이 10년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중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돕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에게 우대금리(연 0.2%)를 제공합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사회적배려대상 우대 : 최고 연 0.2%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3%p)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필요서류, 부대비용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자가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유의사항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외)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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