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임반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전세임대사업에서 공급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LH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그밖에 지역 지원은 5천만원 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억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0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가능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임대료에 가산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 425만원
월임대료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지원방법
여기까지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청방법, 기간, 자격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