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되었으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게 되면 성실상환자로 판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직장인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용불량자가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요불량자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방법
신용불량자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3~4%의 이자율로 빌려주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1) 국민행복기금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 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 지원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1) 대출대상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
2) 대출상품
구분 | 국민행복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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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 |
대출금액 | 최대 1,500만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
대출금리 | 연 3.0~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 |
대출기간 | 최장5년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3. 대출절차
준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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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내 발급 |
|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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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채무조회용(신용정보열람수수료 2,000원 부담) |
|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 취약계층 금리 감면 혜택 대상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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