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가능한곳 -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대상자, 절차, 신청서류 알아보시죠.

신용불량이 되는 길은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을 때 발생됩니다. 대출금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분할상환에서 연체가 되는경우) 또는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 카드론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에 해당 됩니다. 또 국세, 지방세 등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 하거나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시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데요.


신용불량자로 결정이 되면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힘들어지며, 카드도 사용 정지상태가 됩니다. 또한 금융권 대출 역시 모두 상환할 것을 요구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한번 결정이 되면 연체액을 상환해도 은행연합회에 최대 5년까지 채무기록이 계속 남아 있어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데요. 만약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게 되면 성실상환자로 판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직장인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용불량자가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요불량자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방법


신용불량자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3~4%의 이자율로 빌려주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1) 국민행복기금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 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 지원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1) 대출대상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


2) 대출상품



구분


국민행복기금

자금용도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최대 1,500만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연 3.0~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대출기간최장5년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방식

3. 대출절차



4. 신청서


준비서류비고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본인 통장*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통장
  • 재직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1)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 소득증빙 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대부채무조회용(신용정보열람수수료 2,000원 부담)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취약계층 증빙서류
    -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취약계층 금리 감면 혜택 대상자만 해당

※ 일용근로자(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 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시 대출심사 가능(다만,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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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불량자 대출가능한곳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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