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줄고, 전월세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자들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주택 매매 거래량은 6월보다 21.3% 감소한 총3만960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55.5% 줄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3만 건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 7월 이후 약 9년만입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0.5% 줄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6% 증가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 대출압박 등으로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올해 들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임대주택보다 진입장벽이 낮고, 민간건설사가 시공을 해 상품성도 뛰어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만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5%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8~1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성도 높습니다.
오늘은 웰컴저축은행 공공임대론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저축은행 공공임대론
웰컴저축은행 공공임대론은 대출한도가 임대보증금의 최대 110%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자격
- LH공사,SH공사,각지자체의 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부영주택등 일정규모이상 법인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NICE 개인신용평점 300점 이상)
▶ 대출한도
- 최소 2,000만원 ~ 최대 5억원까지
▶ 대출기간
- 24개월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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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체금리, 필요서류
▶ 대출금리
- 연 5.5~10.2%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0% 이내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거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체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 연 13.2%)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원
- 권리침해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원초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능)
- 소득증빙서류
- 채권양도통지서
▶ 신청채널 - ARS, 홈페이지, 모바일 등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 수수료
- 취급수수료: 없음, 연장수수료:없음
유의사항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1-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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